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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품설명회 참석하려면 서명·면허 기재하세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16 05:00:59

지출보고서 후속조치 논란…의협 "서명만"·제약협회 "모두 제외 바람직"

제약사 제품설명회 등 합법적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들의 서명과 개인식별 기재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제약사(의료기기업체)의 의료인 대상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지출보고서 의무화 후속조치로 성명과 면허번호 기재 등을 놓고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의약품 공급자(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관하고 필요 시 복지부장관에게 제출의무를 부과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은 2018년이다.

복지부는 개정 법 시행을 위해 의료인에게 성명과 면허번호 기재 등을 제출보고서에 포함하는 내용을 의료단체와 제약협회 등에 전달하며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쉽게 말해,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규정한 합법적 리베이트인 제약사 제품설명회 등을 통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참석 의사의 서명과 면허번호를 받아 보관하라는 의미다.

의견조회 결과, 의료단체와 제약협회는 면허번호 기재 관련 의견이 나뉘었다.

의사협회 측은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공감하나 면허번호 기재는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이 갈려 내부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명분으로 굳이 서명과 면허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 입장과 일부 제약사의 배달사고 등을 차단하기 위해 참석 의사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이 충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제약협회는 의료계 부담을 의식해 참석 의사 서명과 면허번호 모두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제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 후속조치로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참석 의료인 서명과 면허번호 기재를 의견수렴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복지부는 입장은 단호하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참석 의사 서명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면허번호의 경우, 기재여부는 상관없지만 개인 식별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서둘지는 않은 생각이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종안이 확정되면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형식으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