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다룬 의료사고 중 증상악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에서는 수술 관련 사고, 치과는 보존, 한의과는 침, 약제과는 복약지도․조제 사고가 많았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창립 5주년을 맞아 2012년 4월부터 2016년까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의료분쟁 상담은 5년간 총 19만건으로 연평균 11.7%씩 늘었고 조정 신청은 총 7394건으로 해마다 30.5%씩 증가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10건 중 6건이 외과계와 내과계 의료분쟁조정 신청이다.
5년 동안 조정신청이 들어온 사건 중 절반에 못미치는 43.8%가 병의원의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가 개시됐다. 지난해 조정개시율은 45.9%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11월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이 통과하면서 제한적으로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할 수 있게 됐지만 12월 한달 동안 조정 신청사례는 없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분기 자동개시 건수는 46건"이라며 "이 추세를 봤을 때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감정을 실시한 의료사고 10건 중 2건은 증상악화였고 감염(9%), 진단지연(8.1%)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신경손상(139%), 출혈*86.4%) 등이 급증하는 추세다.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가 35.1%로 가장 많았고 처치 18.5%, 진단 12.8% 순이었다.
조정 절차를 마친 2985건 중 조정이 성립된 2009건에 대한 배상금은 총 175억9603만원이다. 최고 성립금액은 3억5000만원. 절반 이상이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이뤄졌다.
조정성립금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 이상(52.9%)을 차지했다. 1000만원을 초과한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4.7%를 기록했다.
법원, 경찰, 검찰 등 타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 감정 결과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시한 감정과 달랐다. 합병증이 29.3%로 가장 많았고 외상 16.5%, 효과미흡 16.1% 순이었다.
수탁감정 접수 건수는 지난 5년간 1608건으로 연평균 156%씩 급증하고 있다. 처리건수는 1209건이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첫해는 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541건을 처리했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지난 5년 동안 상담, 감정․수탁 감정, 조정 등 제도 운영의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조정을 통한 실질적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연보는 지난 5년간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파악된 것으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다운로드 위치: (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