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팽창한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의료단체 등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주의대 허윤정 연구부교수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증진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김상희, 김현미, 박광온, 박범계, 이학영)들의 공동주최와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김용익) 후원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민간의료보험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허윤정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2014년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국민 72.6%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2011년 현재 민간 보험료(실손형+정액형)는 27조 4000억원 규모이며, 위험 보험료 규모는 2조 35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간 건강보험 재정이 40조원 이라는 점에서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규모의 절반 이상을 넘어선 셈이다.
허윤정 교수는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근거인 손해율에 문제를 제기했다.
허 교수는 "올해 초 손보사들이 일제히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다. 보험료 인상 근거로 사용된 손해율은 논란이 있다"면서 "보험금 지급 관련 통계 인프라가 미비하다. 특히 영수증 기반 총액 지급방식을 취하고 있어 비급여 보험금 지급내역 등에 대한 세부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허윤정 교수는 "손해율 산출에 있어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타당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손해율 산정 시까지 보험료 인상률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민간의료보험 반사이익 문제도 제기했다.
허윤정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 축소와 지급보험금 감소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이 발생했다"면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감소액 산출 시스템 및 모니터 방안과 발사이익 발생 시 가입자 보험료 인하 등 귀속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2015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3년~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소요액은 11조 2500억원의 13.5%인 1조 5200억원이 보험사 반사이익이 발생했다.
허윤정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감독위원회(가칭)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면서 "감독위원회는 금융당국과 보건당국, 보험가입자, 공익단체 및 의료단체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 교수는 이어 "민간의료보험법(가칭) 제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과 국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건강보험 보충형 보험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민간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는 문제와 상품내용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 대부분 민간보험을 가입한 상화에서 건강보험 확대 시 민간보험도 같은 틀에 넣어 생각해야 할 때"라면서 "새정부는 부처간 협조 하에 민간의료보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별 공조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며 향후 민간의료보험의 대수술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