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의원은 자격을 가질 권리가 없지요. 충분히 경고한 이상 이번 총회부터 철저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19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의원 자격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미 충분히 설득하고 경고했으며 공문과 경고장도 수차례 발송한 만큼 이번 총회부터 대의원 자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임 의장은 "지난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2회 이상 총회 불참자에 대해 대의원 자격을 박탈할 것을 결의했다"며 "이번 대의원총회가 두번째 총회인 만큼 이번부터 그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차례 얘기하고 홍보한 부분이며 이미 공문도 전체 대의원들에게 발송한 상황"이라며 "이번 정총에서 카운트를 시작해 다음 총회부터 대의원 자격을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의원 자격 박탈은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정관 제26조 5항에 의거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대의원이 임기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해 2회 이상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 의장을 비롯해 대의원회는 지난해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임 의장은 "회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도높게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미 정관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충분히 설명한 만큼 이제는 결단을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그만큼 그는 대의원들에게 바라는 점이 많다. 이번 총회에서도 사전에 모든 자료를 공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소한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이라면 충분히 현안과 안건에 대해 숙지하고 총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바람에서다.
임 희장은 "대의원들이 총회때만 잠시 나오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사전에 모든 자료를 미리 공지하고 공부를 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하지만 이렇게 해도 아직 안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의원들이 많다"며 "계속해서 독려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내년, 후년에는 조금 더 내실있는 총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