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자동자보험 현미경 심사 "경미사고 입원 전건확인"

발행날짜: 2017-04-20 05:00:58

심평원 "전문재활치료·장기입원 비롯 요양병원도 적정청구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올 한 해 전문재활치료와 비급여 치료재료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진행한다.

더불어 경미한 사고 환자의 일정기간 이상의 입원 적정성 심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자동차보험 주요 심사 방향'을 공개하고, 종합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등 자동차보험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1조 6586억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1조 5558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증가와 함께 심사건수 또한 1553만건으로 전년 대비 7.6%(1443만건)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확연했다.

이에 심평원은 2017년 한 해 동안 집중심사 항목을 선정, 관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3차원 CT, 신경차단술, 관절경하 수술, 전문재활치료, 비급여 치료재료 등을 자동차보험 분야 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했다.

비급여 치료재료의 경우 콜라겐 등 드레싱류의 지속적은 증가에 따라 집중관리하는 한편, 뇌경색증, 파킨슨증 등 기저질환 시 청구되는 전문재활치료와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도 현미경 심사로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방침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경미한 사고 환자 및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적정성 심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뇌·경추·요추의 좌상(타박상) 및 염좌 상병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심사참고자료 등 전건을 확인하는 동시에 정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전건을 확인하는 등 정밀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요양병원의 경우도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가능하나 입원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심평원은 재활 및 요양병원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문재활치료료 및 장기입원건 심사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관련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별도 수가를 적용하는 전문재활치료료와 경미한 사고 상병 관련해 신체기능저하군 장기입원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요양병원과 관련해 정액수가 환자군 적정청구도 함께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와 달리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말 그대로 폭발적인 증가세다.

2016년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4598억원으로 전년대비 29%(3576억원) 증가했으며, 심사건수도 636만건으로 전년대비 17%(542만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