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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슨, 정복할 질환 많다…아직은 보조적 수단일 뿐"

박양명
발행날짜: 2017-04-22 06:00:59

"의사의 의료 성과 넘어설 수 없다…대학병원 활용 시간낭비 가능성도"

지방 대학병원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인공지능 왓슨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왔다.

왓슨은 아직 정복해야 할 질환이 아직 많은 보조수단이라 대형병원이 굳이 적극 도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21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제1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열었다.

장동경 교수(오른쪽)와 김형회 원장
삼성융과합의과학원 디지털헬스학과 장동경 교수는 "인공지능의 성과는 현재까지 의사들이 만들어놓은 의료 성과를 넘어설 수 없다"며 "현재 왓슨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목적으로 쓰는 단계"라고 운을 뗐다.

즉, 임상에서 결정을 보조하는 수단(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는 것.

장 교수는 "왓슨 포 온콜로지는 진단적 도움을 주고 있지만 범용적 임상결정지원시스템(CDSS)로서 다양한 질환에 적용하기에는 갈길이 멀다"며 "대형병원이 임상에서 왓슨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시간낭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왓슨이 정복해야 할 질환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가 아닌 왓슨은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보조수단으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집단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역할을 더욱 개발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면허갱신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왓슨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은 분석의 툴로 활용되고 있는 단계에서 데이터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의학자들의 공통 시각이었다.

장 교수는 "보험시스템,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데이터를 넣어 분석하지 않는 한 (왓슨으로는)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며 "의사는 질문을 하는 존재고, 인공지능은 답을 도와주는 존재, 데이터는 환자에게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정보를 분석해서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그안의 데이터가 좋은 좋은 정보를 낸다는 소리다. 분석의 툴 보다도 무엇을 분석할 것인가, 즉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김형회 원장도 왓슨이 분석해야 할 '데이터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인공지능을 의료에서 활발하게 활용하려면 데이터가 좋아져야 한다"며 "어떻게 모아서 활용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정밀의료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3월부터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이 급여가 되면서 암, 희귀질환 유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이전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이라며 "이를 잘 관리하지않으면 환자의 치명적 정보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 의대생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발전, 디지털 격차 유발 우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나오고 있는 윤리적 우려는 '디지털 격차' 문제다.

서울시립대 철학과 이중원 교수는 "왓슨은 현재 의사의 조력자 위치에 있지만 향후 자체적 상업화 전략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왓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과 경제적 이유로 그렇지 못한 사람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왓슨을 조력자로 활용하는 의료행위 관련 의료윤리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비인격적 행위자로 볼 수 있는 왓슨의 의료적 활동에 대한 윤리적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대 사회학과 박혜경 교수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의 몸을 수치화 하면 차별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건강한 몸, 병든 몸 등으로 개인에게 부여된 신체등급의 부정적 라벨은 학업, 취업 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차별근거로 활용되거나 보험료 할증 같은 형태로 경제적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료수혜 격차는 이른바 무허가, 비인가 의료기기의 활용이나 가짜 데이터의 가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황의수 과장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정리했다.

황 과장은 "인공지능이 의료현장에 본격 들어왔을 때 의료기기인가 아닌가, 어떤 방식으로 인증이나 인허가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며 "인공지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현재는 인공지능이 보완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인간은 대체하는 형태로 진화하면 분명 독점의 문제도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보장되면 적어도 의료현장에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