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의 폭탄을 맞았다.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소청과의사회를 검찰에 고발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소청과의사회는 시정명령 내용을 페드넷에 6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확대를 막기 위해 사업취소 요구, 징계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제한 등의 방법으로 병원들의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
그 결과 2014~16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17개 병원 중 참여를 취소한 7개 병원 중 5개 병원이 소청과의사회 영향을 받아 사업을 취소했다.
소청과의사회의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 3월, 충청남도 A병원과 직접 접촉해 사업 취소를 요구해 이 병원은 달빛어린이병언 사업 취소를 신청했다.
2015년 5월 부산 B병원과도 직접 접촉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연장을 하지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지속하면 소청과의사회 회원 자격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마련해 회원에게 통지하기도 했고 소청과 전문의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 접속도 제한했다.
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의 신상정보를 페드넷에 공개하면서 비방글을 작성하고 사업 첨여시 불이익을 고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실제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서울과 경북의 병원에 근무하는 일부 의사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병원을 퇴사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청과 전문의들은 페드넷을 통해 최신 의료정보, 구인구직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데 접속이 제한되면 병원운영과 진료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발표 직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 진료 기관의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014년 도입, 현재 18개소에서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그동안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지속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된다. 올해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동 시도에서 심사 후 시군구 당 1~2개소까지 지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