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범사업이 진행 된 후 내년 5월 말부터 본격 입원적합성 심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 실시지역' 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경우 오는 5월 30일 시행 예정인 정신건강복지법(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2인 의사 진단 제도 등은 즉각 시행되지만,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의 경우 1년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5월 30일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고시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서울지역과 충남 지역 국립병원에 입원적합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즉 이를 통해 대상지역의 정신질환자 입원적합성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은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 실시지역을 지정해 향후 해당 사업 운영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시범사업 실시지역을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강제입원 정신질환자의 입원 필요성 여부 추가 진단 관련 수가 신설을 하기로 했다.
수가형태는 추가 진단의사 진찰료와 입원 시 진단 및 진료기록 분석(판독) 및 입원권고서 작성, 방문진단 소요비용 등을 고려한 묶음 수가 방식이다.
수가 수준은 기본 6만원을 기준으로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종별가산을 적용해 실제 수가는 6만원에서 7만 5000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