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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문전약국 첫 서면조사 "병의원으로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7-05-12 05:00:55

10곳 중 9곳 부당청구 환수처분…"현장조사 오해와 마찰 감소"

정부가 요양기관 현지조사 방식에 서면조사를 첫 시행하며 의료기관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최근 야간 및 공휴일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전국 문전약국 10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이 사항은 현장조사가 아닌 서면조사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서면조사는 현지조사의 한 방법으로 공무원과 심사평가원 현지조사반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받아, 요양급여 비용의 적법성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번 조사대상인 문전약국 선정기준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빅 데이터를 활용했다.

전체 조제료 청구건수 중 과도하게 야간청구 비율이 높은 문전약국을 추출하고, 그 중 가능성이 농후한 약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의미다.

의료기관 처방전 발급시간과 약국의 조제료 청구시간을 비교해 기형적으로 시간 차이가 발생하거나 야간청구 비중이 높은 문전약국을 타깃으로 삼은 셈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만큼 적중률도 높았다.

조사를 진행한 문전약국 10곳 중 9곳의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약국들은 위반사항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약국들은 환자들이 몰리는 낮 시간 청구프로그램을 입력하지 못해 야간에 작업이 미뤄졌다고 소명했으나, 복지부는 명백한 부당청구라며 환수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번 서면조사 방식이 현장조사로 인한 인력 투입과 요양기관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평가과(과장 이재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줄이고 부당청구 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면조사 대상과 범위를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대상 서면조사가 확대될 경우, 심사평가원의 전산심사와 같이 의료인 실수로 인한 착오청구도 부당청구로 잡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환수처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