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획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만간 대상 상급종합병원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이 달 내로 대상 상급종합병원을 선정, 상반기 내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을 주제로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상급종합병원 43개소 모두 현지조사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10년, 2012년에 상급종합병원, 2013년, 2014년에 종합병원·병원·의원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 데에 따른 조치다.
여기에 2016년 6월 종합병원·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조사대상 전체 요양기관에서 부당징수 건이 적발됐고,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빅5 병원의 임의비급여 문제가 지적되는 등 지속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달 내로 상반기 현지조사 계획을 확정, 세부 진행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절반 가까이 상반기에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실질적인 현지조사 수행은 심평원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현지조사의 전체 계획은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방침이 확정된다면 조사 수행에 심평원도 참여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현지조사 일정이 확정되면 대상 상급종합병원에 사전 예고가 진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하반기로 기획 현지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절반 정도만 상반기인 6월 내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본인부담과다를 주제로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전수조사인 만큼 상‧하반기를 나눠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현지조사한다는 계획"이라며 "현지조사 사전 안내는 복지부가 결정하고, 명의도 복지부 명의로 상급종합병원에 안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상반기 진행 대상 상급종합병원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대상 병원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단, 조만간 진행하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전수조사와 함께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으로 병·의원급 20여개소 지정, 상반기에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을 주제로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각각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