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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놀란 가슴 '개인정보' 자율점검 챙기세요"

발행날짜: 2017-05-31 12:01:05

병협, 자율점검·현장점검 돌입…10월 행자부에 보고 예정

대학병원을 비롯해 병원까지 한바탕 떠들썩하게 만들어던 랜섬웨어의 공포가 잠잠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듯하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6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일단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회원병원에 대해 6월 9일까지 자율규제 규약 동의서를 접수받고 6월 30일까지 자율점검표 회신을 받는다.

이후 7~8월에는 자율점검표 점검항목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이어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에 대한 결과를 오는 10월 행정자치부 자율규제협의회에 보고한다.

이는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병원협회를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자율규제단체 업무(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자율규제 규약 제정, 자율점검 등)를 실시한다.

중요한 것은 병원협회가 자율규제단체로서 자율점검을 얼마나 정착시켰느냐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 포상은 물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실태점검시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병원협회도 "자율점검 평가결과가 우수한 병원과 개선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한 병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개인정보 관련 행정처분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적극 독려에 나섰다.

한편, 자율규제 규약 동의서와 자율점검표는 병협 홈페이지(www.kha.or.kr, 협회업무/총무국)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