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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아키 압수수색 요청 "한의사 법위반 소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02 05:00:50

대구경찰청 수사 착수…"무면허 의료·아동 치료 방임 등 규정 위반"

대구 지역 한의사로부터 촉발된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치료법 논란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로 확산돼 주목된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최근 언론 보도된 대구 지역 김모 씨 한의사가 운영한 '안아키' 인터넷 카페에 대한 경찰청의 압수수색 등 조사를 요청했다.

한의사 김모 씨는 해당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어린이 질환 관련 '예방접종을 받지 말 것'과 '약을 쓰지 말고 소금물, 간장, 숮가루 등을 사용할 것' 등의 치료법을 권장했으며, 해당 치료법을 따른 시민들의 부작용 피해사례가 이어졌다.

복지부에도 해당 카페에 대한 조사와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앞서 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지난달 30일 의사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안아키는 근거 자체를 찾을 수 없다. 약간의 근거라도 있으면 논평을 하겠는데 근거 자체가 없는 치료법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추무진 회장도 "안아키 문제는 아동학대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수사기관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접수된 민원 내용을 근거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제27조 제1항)과 환자 유인 알선(제27조 제3항),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제33조 제1항), 의료인 품위 손상(제66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보호아동의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등 방임'(제17조 제6호)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경찰청을 통해 해당 카페의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와 수사결과를 복지부에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안아키 운영자인 김모 한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의사협회에서 열린 안아키 관련 기자회견 모습.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현재 해당 카페가 폐쇄돼 행정조사에 한계가 있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대구경찰청에서 해당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의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확인 시 관련 법에 의해 수사기관이나 복지부에서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모 씨가 한의사라는 점과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를 감안해 한의약정책과와 의료자원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아동관리과 등 관련부서에서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김모 회원에 대한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하고 윤리위원회 제소를 결정해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