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해외학술대회 참가자 대상 부당 판촉행위를 벌인 한국노바티스에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했다.
또한 앞으로 제약사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책이 고객유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관련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계획을 알렸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노바티스가 해외학술대회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학회 참가경비 지원을 이유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5억원의 과징금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381회에 걸쳐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 76억원의 경비를 지원했으며, 이중 일부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자사 처방실적이나 향후 처방량 증대 기대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향후 제약업계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이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해외학술대회 지원이 당초 약사법 규정 취지에 맞게 의료·제약 분야의 학술활동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그동안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과 관련, 이를 우회적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온 제약사의 위법행위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