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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엑셀론 등 9개 품목 8월부터 급여정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7-05-24 11:21:30

글리벡 과징금 처분 고수…"과징금 상향 등 제도개선 추진"

한국노바티스 치매 치료제 엑셀론 등 9개 품목이 8월부터 6개월간 급여정지가 단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한국노바티스(주)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8월 24일부터 2018년 2월 23일까지 6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항암제 글리벡 등 33개 품목은 4월 요양급여 심사결정액 기준으로 559억원 과징금을 확정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 기소에 따른 것으로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정지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 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약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5월 24일~8월 23일)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급여정지 9개 품목은 치매 치료제 엑셀론캡슐 1.5밀리그램과 액셀론패취5 그리고 골대사 제재 치료제 조메타레디주사액4밀리그램 등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9개 품목을 공지했다.

백혈병 항암제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의 과징금이 사전처분 551억원에서 8억원 증가한 이유는 처분 기준을 2월말에서 4월말로 산정하면서 심사결정금액 증가가 반영됐다.

보험약제과(과장 곽명섭) 관계자는 "향후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실효적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잇는 방안을 국회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리베이트 혐의 글리벡 등의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 대체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