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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재계약 실패로 수업 없어져…이게 서남의대 현실"

박양명
발행날짜: 2017-06-15 05:00:59

박인숙 의원 "어느 교육부장관도 해결의지 없어…서남의대 특별법 만들어야"

"교수 임금이 13개월째 밀려 의대생의 등록금을 교수들 월급을 주는데 다 쓰고 있다. 교수 재계약 과정에서도 더 낮은 조건을 제시해 교수들이 그만둬 수업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한다."

부실의대로 지목받고 있는 '서남의대'의 현재 모습이다.

서남의대 유태영 학생회장(본과 2학년)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의전원 정책제안 긴급진단 토론회(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주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주관)에서 이같은 현실을 전하며 키를 쥐고 있는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 회장은 "인수대상협상자 선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2014년 서남의대에 입학했는데 그전부터 서남의대 문제는 이어지고 있었고, 교육부가 일처리를 바로바로 한다는 느낌보다는 딜레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폐과를 하라는 것인지, 대학을 정상화 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것을 기사로 접하고 있는 막연한 현 상황이 겁난다"고 털어놨다.

서남의대 유태영 학생회장(왼쪽)과 교육부 이재력 과장
이에 교육부 이재력 사립대학제도과장은 "학생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진행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일단 서남대는 내년 신입생 모집은 할 수 없다"고 운을떼며 "서남대는 폐교보다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우선인수협상 대상자 2곳을 놓고 논의중이다. 문제는 우선인수협상 대상 기관이 모두 의대 인수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만이 아닌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인수자가 정해져 정상화가 돼도 현재 법 안에서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서남의대를 기존 대학으로 옮기는 제도가 없다"고 말했다.

즉, 서남대를 정상화 한다고 해도 다른 대학에서 남원캠퍼스 형태로 학교를 신설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상 신설하는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의사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다.

이 과장의 답을 들은 유태영 회장은 달라질것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피력했다.

유태영 회장은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면 법적 절차 때문에 몇년이 또 걸린다"며 "지금 들어온 의대 1학년 생들의 학년만 올라가며 부실한 교육이 이어지는 지리한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도 교육부의 의지가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서남의대 문제는 20년이 넘은 문제"라며 "장관이 여러번 바뀌었지만 어느 장관도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대 인증평가도 서남의대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시험을 못본다고 하는 법을 만드는데도 4년이 걸렸다"며 "결론은 하나다. 학생들은 기존의 의대로 보내서 교육을 잘 지켜 면허시험을 보게 해야 한다. 서남의대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감축, 국시 응시료 인하 해결책은?

서남의대 문제 해결 외에도 의대협은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감축,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감축에 대해서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의무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해 훈련기간 포함 36개월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장교 임관을 위한 훈련기간까지 더하면 복무기간이 39개월에 댈한다. 장기적으로는 의무 복무기간을 24~26개월까지 단축해야 한다는 게 의대협의 주장이다.

90만원이 넘는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응시료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국가 예산을 증액하고 앞으로 있을 시험 관련 변화에 대한 논의 및 준비 과정에 학생위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권대일 과장(왼쪽)과 복지부 정은영 과장
두 가지 현안과 직결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국방부는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는 국시원의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방부 권대일 인력정책과장은 "장교는 4개월 훈련기간을 제외하고 복무 기간이 36개월"이라며 "여러분야에서 오래전부터 훈련기간도 복무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군의무장교만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복지부에서 여러차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반영이 안되고 있다"며 "기존 예산에서 금액을 2~3배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