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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간에 허위진단서 발급 면허취소 적법"

박양명
발행날짜: 2017-06-15 12:00:55

법원 "사기죄로 실형 선고…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타당"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의사면허 자격정지까지 당했던 의사가 또 같은 일을 벌이다가 적발, 의사면허를 취소당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필곤)는 최근 인천 D의원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A원장은 상고를 포기했다.

A원장은 2008년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진료를 하고 허위로 입퇴원 진단서를 발급하고 진료비까지 청구한 것이 적발됐다. A원장은 5141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았고 47회에 걸쳐 허위 입퇴원서를 발급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A원장에 대해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A원장의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A원장은 "면허정지 기간 중 직접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고 대진의를 썼다"며 "실제로 치료했거나 입원한 환자일 때 진료비를 청구했을 뿐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적도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 사유는 A원장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라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은 처분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처분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 내려졌고 A원장의 재심청구도 기각됐다"며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고, 재판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