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실손보험료 인하 실현하기 위해 연내에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을 제정키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돼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원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우선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실손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비급여 의료실태,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 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통계적으로 산출, 검증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상반기에 추정된 통계를 바탕으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폐지 예정이던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도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히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 공개 등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 수행 중인 진료비 정보제공도 추가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자문위 측은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각 관계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