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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단서·영상검사 수수료 1만원 넘지 못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27 09:48:53

복지부, 30개 항목 상한금액 고시…위반시 시정명령·업무정지 처분

오는 9월부터 진단서와 MRI 검사 CD 발급 수수료가 최고 1만원으로 책정된다. 이를 초과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한 개정 의료법 시행(9월 21일)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분석해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환자 및 시민단체 그리고 의료단체 의견수렴을 가졌다.

현재 일반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만원인 상황이다.

제정안은 이를 1만원 이내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했다.

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도 최저 1000원에서 최고 5만원 수수료를, 1만원 이내로 정했다.

이외에 ▲입퇴원 확인서:1000원 ▲건강진단서:2만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1만원 ▲사망진단서:1만원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1만 5천원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4만원 ▲후유장해진단서:10만원 ▲병무용 진단서:2만원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1만 5천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5만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10만원 ▲영문 일반진단서:2만원 등의 상한금액을 정했다.

또한 ▲통원확인서:1천원 ▲진료확인서:1천원 ▲향후 진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5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10만원 ▲출생증명서:3천원 ▲시체검안서:3만원 ▲장애인증명서:1천원 ▲사산(사태)증명서:1만원 ▲입원사실증명서:입퇴원확인서에 포함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4만원 ▲채용신체검사서(일반):3만원 ▲진료기록사본(1~5매):1천원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1매당 금액):2백원 ▲진료기록영상(필름):5천원 ▲진료기록영상(DVD):2만원 ▲제증명서 사본:1천원 등이다.

의료기관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 게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제증명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제45조, 제63조)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 이행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한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이해와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서 "행정기간 중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을 확정해 9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