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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비급여 조사…상급종병 로봇수술료 인하

발행날짜: 2017-04-02 12:00:32

심평원, 전체 병원급 2017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공개

상급종합병원의 다빈치로봇수술료(전립선암)가 전년도에 비해 20% 내외로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의 경우 병원 규모별로 최저·최고비용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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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오는 3일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우선 심평원은 2017년 2월부터 3월초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조사를 진행했다.

기존 공개 52항목 최빈금액 변동 현황(단위: 원)
그 결과, 공개 대상 3666기관 중 3647기관이 자료를 제출해 최종 제출률은 99.5%로, 전년도 95.7%(2041기관 중 1954기관)보다 3.8%p 상승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치과병원은 모든 기관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항목의 2016년 대비 2017년 최빈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최빈금액이 인하된 항목은 총 4항목으로 ▲MRI진단료 경추(목부위) ▲MRI진단료 요천추(허리부위) ▲초음파검사료 경부(갑상선, 부갑상선)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1회 방문) 등이었다.

반면에 최빈금액이 인상된 항목은 총 3항목으로 ▲체온열검사(부분) ▲초음파검사료 복부(간, 담낭 등)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항목 전년대비 최저·최고비용 변동 현황(단위: 원)
또한 기존 항목의 2016년 대비 2017년 최저·최고비용 변동을 살펴보면, 다빈치로봇수술료(전립선암)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저·최고비용 모두 20% 내외로 인하됐으며, 종합병원에서도 최고비용이 7%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료차액(1인실)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비용이 8% 인하됐으며,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도 치과병원에서 최저비용이 5% 인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는 병원 규모별로 최저·최고비용 및 최빈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장비의 종류 및 시술방법 등에 따라 진료비용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 진료비용 현황(단위: 원)
제증명수수료 중 '일반진단서'의 경우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최저·최고비용에 차이가 있으나 최빈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심평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 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비용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법이 개정된 만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서는 공개 대상 의료기관과 대상항목이 대폭 확대됐다. 공개 대상기관 기준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요양병원에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2016년 2041기관에서 2017년 3666기관으로 전년보다 1.8배 증가했다.

공개 대상항목은 107항목으로 전년대비 2.1배 확대됐다.

이 중 신규 추가 항목은 61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 28항목을 비롯해 치료재료 20항목, 제증명수수료 13항목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