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표본조사 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미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실시키로 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현황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질의에 따른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에 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와 관련해 하위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위탁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비급여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별 용어, 분류 등 표준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복지부 측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와 관련해 조사대상 항목과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시행여부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복지부는 현재 심평원이 추진 중인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관련 하반기 실행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복지부는 현장의 행정부담을 고려해 타 전산 개편수요와 시행시기를 조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측은 "현재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초안 마련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의료기관 전산체계 개편 지원, 발급 비용 등은 쟁점부분에 대한 세부검토를 통해 하반기 중 표준서식안 및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내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및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비급여 진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발표된 2014년 진료비 실태조사를 토대로 총 진료비는 65조 6735억원으로 이중 비급여는 11조 2253억원(17.1%)로 추정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비급여 증가율을 2006~2010년 16.9% 대비 2010~2014년에는 8.2%로 크게 둔화 추세에 있으며, 2013년 대비 2014년에 비급여 총액은 536억원 증가에 그쳤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