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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어 병원도 항생제 처방 평가 강화한다

발행날짜: 2017-07-01 05:30:55

병원급 수술 예방 항생제 사용 평가항목 내년까지 단계적 확대

정부가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해 가감지급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적정성평가 항목도 늘리고 있다.

우선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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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인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위한 8차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앞서 심평원은 감기 환자에게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적정성평가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상정도를 최대 5배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감지급사업 확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감기 등에 처방되는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당근책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대상 항목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평가에서 위수술, 대장수술 등 15가지 수술에만 적용해왔던 것을 올해부터는 후두수술, 허니아수술, 백내장수술, 폐절제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에는 충수절제술, 치핵수술, 항문수술, 혈관수술, 인공심박기삽입술, 골절수술까지 추가함으로써 대부분 수술에서의 항생제 사용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립선절제술 중 전립선적출술과 전립선정낭적출술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심평원 측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청결 및 청결오염 수술에 대해 기준에 부합하는 항생제를 선택하고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적절한 기간 동안 투여함으로써 수술 부위 감염을 예방하고 항생제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항목 확대의 경우 지난해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 중 중점과제로 선정돼 추진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에도 의원급과 마찬가지로 가감지급 확대안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5%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다.

가감지급의 경우 대신 기존 평가수술 15가지 항목에만 적용되며, 올해 추가되는 4종류의 수술은 다음 차수의 평가부터 적용된다.

심평원 측은 "가산대상은 요양기관별 평가 종합결과가 97% 이상이거나, 전 평가 차수와 비교했을 때 30%p이상 향상됐거나 2회 연속 15%p 이상 향상된 기관"이라며 "감산은 요양기관별 평가 종합결과가 50% 미만 기관으로, 가감률은 최대 5%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