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진단서 수수료 상한에 대해 시민단체는 일찌감치 의견을 내놨다.
제증명 수수료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표시했지만 적정 가격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증명수수료 금액 편차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불만과 불신을 일정부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가격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가격편차는 심하다. 일례로 사망진단서는 최대 20배, 병원 진단서는 최대 67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제증명수수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없었다"며 "정부차원에서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마련을 통해 가격편차에 대한 국민 불만과 불신을 일정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의무기록 제증명서류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표준화된 기준마련으로 가격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가격 수준을 논해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제증명서 30개 항목의 수수료 상한액을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입법예고한 상황.
이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의료법 제45조의3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복지부는 만들어진 법에 따라 움직인 것일뿐"이라며 "대한의사협회는 이제와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나설 게 아니라 애초에 법이 만들어지는 것부터 막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은 이미 만들어졌으니 비급여 문서의 가격의 적정선이 어디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충청남도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의협 집행부는 수수료 고시 관련 의료법 통과 당시 무기력과 무능함에 대해 회원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대관라인의 책임을 묻고 이에 합당한 인사조치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