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자안전법, 감염관리법 등 수술 관련 법률 강화에 따라 좀 더 상세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술실에서의 적정인력 등에 대한 표준화 및 별도의 간호인력 등급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대가치 근거자료 구축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연구'(주관연구기관 대한간호협회)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진은 최근 환자안전법, 감염관리법 등 변화된 법과 제도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상세한 수술실에서의 업무기술과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수술 전·중·후로 나눠 수술실 환경, 장비, 비품 등을 포함해 최근 협진 혹은 동시수술 활성화에 따라 간호사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최근 협진 혹은 2개과 동시 수술, 심장수술, 장기이식수술, 무릎인공관절이식술 등의 경우 각각 간호사 1명씩 더 있어야 수술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여기에 감염관리법 시행 등으로 인해 수술방 소독 정리, 감염 및 환경 관리 등을 포함한 시설과 시스템, 멸균기 관리 등의 수술실 관련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최근 변화된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좀 더 상세한 업무기술과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며 "이는 상급종합병원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검토 및 개선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밝혔다.
따라서 연구진은 수술실에서의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 적정인력이 임할 수 있도록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연구진은 "의료기술은 급격히 최첨단으로 다양화 되고 있으며, 특히 수술에 사용하는 장비, 기구, 진료재료들이 수없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에 수술실에서 적정인력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표준화 및 수술실 간호 인력에 대한 간호등급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 보상되지 않은 수술기구, 치료재료들의 수가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수술실 환경관리와 멸균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대한 수가보상이 수술행위의 상대가치점수에 반영 혹은 별도 보상될 수 있는 수가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