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대상 기획현지조사와 지정평가 신청 등 연속된 행정 부담으로 대형병원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7월로 예정한 상급종합병원 대상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현지조사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신청 등이 겹치면서 행정부서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상반기와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43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획현지조사를 예고했으나, 현재까지 서류조사만 끝냈을 뿐 현장조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현지조사는 6개월치 외래와 입원 등 요양급여비용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현장조사에서 의료인력 기준과 식당 운영 인력 적정배치 등 사실상 상급종합병원 모든 자료를 세밀히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확대되는 심사평가원 질환별 적정성평가 자료 입력에 현지조사 자료협조 요청까지 상급종합병원 보험부서는 이미 과부하 상태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을 위한 7월 중 지정 신청서 접수와 현장조사가 겹치면서 병원 보험부서의 여름휴가는 물 건너 갔다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신청의 경우, 신청 병원이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의료인력과 외래 입원 진료량, 의료장비 등 2년치 방대한 자료를 심사평가원 해당 사이트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수도권 A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자료제출을 기본으로 깔고 현지조사와 지정평가 신청까지 7월 한 달 곡소리 난다고 봐야 한다. 현지조사 시기를 조절해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도 "매번 상급종합병원을 타깃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있다. 대형병원을 조사해 성과를 홍보할 수 있다는 공무원들 입장은 이해하나 조사받는 병원은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부서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7월과 8월에 집중된 정부 정책으로 여름휴가는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과장 이재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현지조사와 지정 신청이 겹쳐 업무 과부하를 하소연하는 병원들 입장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정해진 일정을 변경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종별 최고 위치이자 종별 가산률 30%인 상급종합병원 간판 달기도 힘들지만, 상급종합병원 의무감을 요구하는 쏟아지는 정책에 대형병원의 부담감이 커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