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월 총 69개소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당초 예정됐던 기획현지조사의 경우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소식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들은 행정적 부담과 함께 조사 대상이 상급으로 한정된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한 69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8개소와 요양병원 7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13개소, 한의원 37개소, 치과의원 4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평원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또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는지를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여기에 실제 진료 혹은 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했는지, 의약품 대체청구 여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동시에 심평원은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로 병원급 의료기관 6개소와 요양병원 2개소를 진행한다.
이들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중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입원료 차등제 부당청구 의심기관들로 선정된 요양기관들이다.
다만, 심평원은 당초 예정됐던 기획현지조사는 돌연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을 주제로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상급종합병원 43개소 모두 현지조사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10년, 2012년에 상급종합병원, 2013년, 2014년에 종합병원·병원·의원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 데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당초 심평원은 복지부와 협의해 이번 주 기획현지조사를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초 이번 주 정기 현지조사를 포함해 기획 현지조사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하고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며 "현지조사 사전 안내는 복지부가 결정하고, 명의도 복지부 명의로 상급종합병원에 안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의 기획현지조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긴장하고 있다.
서울 A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아직 기획현지조사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어차피 정해진 현지조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상급종합병원에만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겉으로는 6개월 진료자료만 조사한다지만 실상은 인력과 장비를 포함해 건강보험 관련 모든 자료를 들여다본다"며 "2주 정도의 조사기간 중 보험 관련 인력들은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초조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