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병원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3분진료 패턴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검토 중인 '심층진찰료'에 대해 대학병원 의료진은 어떻게 바라볼까.
7일 복수의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이를 통해 3분 진료를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봤다.
일부는 풍선효과를 우려했고 한편에선 근본적인 문제는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평원이 추진 중인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외래진료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수가모형 개발을 위한 것.
앞서 병원계에서 저수가 체계에서 3분진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수차례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지금의 외래진료 수가 이외에 별도 수가를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학병원 교수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소위 빅5 대형병원에 내과 교수는 "취지는 알겠지만 3분진료는 단순히 심층진찰료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학병원의 수익구조의 문제점은 턱없이 부족한 입원수가에 있는데 외래진료에 대한 수가만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수가체계상 낮은 입원수가를 외래진료 수익을 통해 상쇄하는게 상당수 대학병원의 현실.
외래진료 수가만 손질해선 중증환자의 입원진료에 주력해야하는 대학병원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평소 환자 수가 적어 하루에 5명을 오랜 시간 진료하는 의사는 심층진찰료가 적용된다면 좋은 제도가 아니다"라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도가 성공하려면 '진료의사 실명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의료기관 단위 청구시스템 하에서는 심층진찰료 수가모형을 개발해 시행하더라도 제도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다학제진료 수가에서 그렇듯 심층진찰료 또한 진료시간 등 입증할 자료를 요구할텐데 이를 위해선 진료의사 실명제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근영 회장은 "3분진료는 대학병원으로 몰리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도 함께 있는 것"이라면서 제도의 한계를 우려했다.
그는 "3분진료가 대학병원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병원에서만 심층진료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자칫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