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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상시험 허위작성 처분 신설법 본격 심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12 12:00:00

박능후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확정…여, 법안소위 3명 교체

임상시험 중 이상반응 등 관련 기록을 허위 작성시 제재처분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심의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13일)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18일) 등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13일 약사법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등 32개 법안을 심의한다.

주요 내용은 조제기록부 등 각종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멸실된 경우 책임 면제(대표발의, 양승조 의원)와 희귀의약품센터 임지원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대표발의, 김승희 의원) 등의 약사법안이 심의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안이 주목된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와 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 등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허위 작성 시 제재처분 및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한미약품의 임상시험 부작용 여파로 발의된 것으로 국회 통과 시 임상시험 의료기관과 제약업체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외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과 의료기사 관련법, 국립중앙의료원 관련법, 암괸리법, 장애인차별금지 관련법 등은 벌칙조항 정비가 주를 이루는 무쟁점 법안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일부 위원을 교체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기동민, 김상희, 정춘숙 및 자유한국당 김상훈, 김승희, 송석준, 성일종 그리고 국민의당 김광수, 바른정당 박인숙 등 10명이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남인순, 전혜숙 및 자유한국당 김상훈, 강석진, 김명연, 윤종필, 김순례 및 국민의당 최도자 그리고 정의당 윤소하 등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