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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단서 상한액 의원 제외 주장 수용 불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13 05:00:55

현행법 전체 의료기관 규정…"합리적 근거 있다면 상향조정 검토"

정부가 진단서 등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의 의원급 제외 주장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다만, 의료단체에서 수수료 상한액 상향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협회가 주장한 병원급 우선 시행 주장은 전체 의료기관으로 규정한 현행법을 감안할 때 쉽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증명 수수료 고시 대상을 병원급 이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물가 인상률 등 자동기전 반영과 수수료 상한액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대화를 통한 진정 국면을 꾀하는 모습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진단서 상한액 1만원은 병원급 조사에 따른 최빈값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비급여 가격 협의체 2번 회의 동안 의사협회가 제시한 의견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1일 행정예고 의견수렴 기간을 앞두고 의사협회는 아직 의견서를 전달하지 않은 상태이다.

소비자단체는 찬성 입장을, 병원협회는 아직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이날 의-정 실무협의를 통해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문제를 논의했다.

그는 "비급여 가격 고시는 국민의 알권리와 부담 완화에서 시작됐다"고 전제하고 "제증명 수수료는 의료계와 정부만의 협의가 아닌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 의사협회 의견을 들도 바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가 6월 27일 행정예고한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예시 항목.
여전히 복지부에는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사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하는 의사 상당수는 진단서 가격과 진찰료 청구를 혼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증명 수수료 30개 항목에 대한 가격 고시를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이나 처벌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협회 의견을 듣겠지만 병원급 우선 시행은 전체 의료기관으로 규정한 법 취지를 감안할 때 쉽지 않다"면서 "수수료 상항조정의 경우,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행가격을 반영했으나 의료단체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 21일 개정 의료법 시행 전까지 의료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