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의약품 6개월내 대금결제 30억 미만 제외"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14 05:00:50

약사법 하위법령 규제심사…병원계 "자금력 부족, 의무화 우려"

의약품을 거래하는 병원과 약국의 뜨거운 감자인 대금결제 의무화 하위법령이 이달 중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는 12월 23일 시행을 앞둔 요양기관 대금결제 의무화 하위법령 개정안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중으로 규제심사를 마치는 대로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015년 12월 개정 공포된 약사법 후속조치로 의료기관과 약국은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6개월 이내 결제해야 하며, 초과 시 100분의 20 이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의료계 관심은 대금결제 의무화 예외조항이다.

당시,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은 대금지급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모법 조항을 시행규칙에 담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공개입찰 경우와 의약품 거래금액이 연간 20억원 미만 등 예외규정 범위를 의약단체, 의약품 공급단체 등과 논의해왔다.

의약품유통업계는 공개입찰 경우를 예외조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업체 의견을 수용해 공개입찰을 예외조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대신,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 액수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대금결제 의무화 하위법안이 규제심사 중으로 심사를 마치는 대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면서 "요양기관 관심이 집중된 예외 조항은 국회에서 논의된 틀에서 큰 변화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금결제 의무화 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은 시정명령에 이어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상당수는 저수가와 경영악화로 자금력이 부족한 현실을 배제한 대금결제 의무화법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어 하위법령 개정안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