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억원 규모의 발기부전치료제 판매공급 계약 공시로 상한가를 기록한 서울제약이 3주만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호재성 공시 이후 전환 청구권이 발생하면서 과거 발행했던 전환 사채가 주식 시장의 물량 폭탄으로 작용,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다.
13일 서울제약은 1만 2100원의 주가로 장을 마감, 3주 전 가격으로 회귀했다.
앞서 서울제약은 중국 수저우 광아오 헬스케어(Suzhou Guang'ao healthcare)와의 수출 계약 공시를 통해 타다라필 ODF 10mg, 20mg 품목을 향후 10년간 총 1110억 7895만원 수출하기로 공시한 바 있다.
2016년 기준 서울제약의 매출액은 459억원, 발표 영업이익은 29억 7300만원, 순이익 8억 1700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
서울제약의 덩치를 감안하면 1100억원 규모의 수출 공시는 대형 호재에 속하는 셈.
수출 계약을 공시한 22일 서울제약의 주가는 1만 1900원에서 1만 5450원을, 23일은 장중 한때 1만 9250원을 기록할 정도로 급등세를 나타냈다.
반면 주가는 26일과 27일에 걸쳐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와 맞물려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전환 청구권이란 쉽게 말해 서울제약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전환 청구권 행사 주식 수는 26일 누계 48만 1212주, 27일 39만 4203주로 전체 발행 주식 총수 대비 11.5%p에 달하는 물량. 전환가액은 1만 1300원이다.
수출 호재로 주가가 오른 만큼 채권 투자자가 채권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바꿔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제약은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 이후 기관의 매도 순매도 물량이 이어지면서 13일 종가 기준 1만 2100원으로 돌아왔다.
수출 호재가 터지자마자 전환 청구권이 발생하며 발목을 잡은 셈.
문제는 주가 부양에 필요한 계약금 유입과 그에 따른 실적 연동도 시일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1110억원의 계약금액원은 중국 CFDA의 최종 허가 승인을 전제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부 금액으로 계약 시작일은 허가 완료후 제품을 공급하는 시점이 된다.
최초 계약시 받기로 한 1억 1365만원 규모의 1차 마일스톤을 제외하면 중국 CFDA 최종허가까지는 계약금 유입에 따른 실적 동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제약 관계자는 "본격적인 계약금액은 중국 허가가 완료되는 3년 후부터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전환 청구권이 행사된 주식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전환 사채 물량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제약이 내재한 물량 폭탄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1분기 서울제약은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반면 매출액 증가율(QoQ) -31.4%, 영업익 증가율(QoQ) -48.3%, 순이익 증가율(QoQ) -55.9%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