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계류중인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울산지역 의약단체가 뭉쳤다.
치과의사협회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1인1개소법 사수 움직임에 울산시의사회 역시 힘을 보탠 것.
울산시의사회는 최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치과의사회를 비롯해 울산시한의사회, 울산시약사회, 울산시간호사회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1인1개소법을 사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1인1개소법은 의료법 제33조 8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울산시 의약단체는 "의료를 단순히 수익창출로 바라보는 일부 사무장병원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을 하며 의료질서를 헤치고 있다"며 "나아가 비윤리적 행동의 합법화를 위해 1인1개소법이 위헌이라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인1개소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의료정의가 무너지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이 자본에 지배를 받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1인1개소법을 수호해 의료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치협이 주도하고 있는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캠페인 참여도 당부했다.
울산시의사회 변태섭 회장 역시 1인1개소법 사수에 공감하며 "1인 1개소법이 무너지면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