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습이다.
대안으로 떠올랐던 '수당' 지급안도 별도의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인사고과에도 반영했지만 내부 직원들의 호응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현지조사 지침 개편에 따른 내부 직원들의 행정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인센티브를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심평원은 현지조사 기준 개편에 따라 매월 개괄적인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 공개하는 한편, 매달마다 60~80개소 정도의 요양기관을 방문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실시 중인 서면조사와 정기 기획조사까지 합하면 현지조사 요양기관 수는 더 많은 셈이다.
하지만 160여명 안팎인 심평원 급여조사실 조사1부~3부 인력정도로는 매월 진행되는 정기조사와 기획조사까지 감당키에는 버거운 상황.
실제로 현지조사 업무 수행이 힘들다는 점이 내부직원들 사이에서 알려지자 최근 이뤄진 정기 인사개편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급여조사실을 희망하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심평원은 몇 년 전부터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건수에 따라 이를 해당 직원의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직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사개편을 진행하면 사전에 직원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부서를 제출하는데, 이 경우 급여조사실를 희망하는 직원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현지조사 업무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지조사 수행 건수에 따라 인사고과에도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 방안은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고 해도 잦은 출장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급여조사실 근무를 지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복지부와 논의해 급여조사실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병의원 현지조사에 따라 사용되는 실비를 지급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인센티브 도입 방안의 경우도 노동조합 등 내부 합의를 거쳐야 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이 후 현지조사에 따른 출장을 나가도 직원들은 실비로 지급 받는다"며 "사기진작을 위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안이 거론됐지만, 이는 내부적인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급여조사실 직원들에게 주게 된다면 그 만큼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희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노동조합과 논의를 먼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초 현지조사 지침 개정을 통해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 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 사전공개 ▲현지조사기관 사전통지 등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