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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보건소장 당연히 의사 몫…인권위 잘못"

발행날짜: 2017-07-20 18:26:14

추무진 회장과 간담회서 의견 모아 "오히려 규정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이 당연하며 오히려 이러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와 같은 의견을 모으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뒤짚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박인숙 의원은 20일 오후 회동을 갖고 최근 의사 우선 채용이 부당하다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추 회장은 의협의 의견서를 박 의원에게 전달하고 바른정당을 포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예방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또한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는 것이 인귄워의 최종 결론이다.

인권위가 이같은 권고를 내리면서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추무진 회장이 급하게 박인숙 의원을 만나 권고내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회 차원에서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의 필요성을 공감해줄 것을 당부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추 회장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부승진이나 기타 정치적인 인사를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지켜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본다는 것은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보건소의 기능은 건강증진·질병예방·감염예방 등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과 같은 중대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박인숙 의원도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는데 공감했다.

박 의원은 "보건소는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건강관리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소장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포괄적인 의료지식을 갖추고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도록 오히려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병원장을 의사가 하고, 치과병원을 치과의사, 한의원을 한의사가 하는 것처럼 의사 보건소장 임용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보면 프로패셔널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회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협과 힘을 보태며 의사 우선 채용 원칙이 지켜지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처사가 아닌네도 인권위가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인권위는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권고했다"고 꼬집었다.

의협 관계자는 "추 회장과 박 의원이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관리해야하는데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만큼 힘을 합쳐 우선 임용의 필요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