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차원에서 올해부터 신설된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수가'와 관련해 의료계 자체적으로 급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는데다 자칫 무더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급여기준' 숙지와 함께 이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 의협이 제출한 의사업무량과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수가를 의원급 1만 2625원, 병원 1만 2211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 3229원 등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연간 약 593억원(약 555만건) 소요 재정을 전망했다.
지난 4월부터는 암 검진 실시기준 개정을 통해 국가 암 검진 시에 실시되는 위내시경 검사와 대장내시경 검사에도 세척 및 소독료 수가가 반영되면서 청구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최근 일선 병·의원에 수가 청구 시 급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개원가 극히 일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 혹은 권고되지 않은 방법으로 소독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접수된 데다 심평원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며 "관련 학회가 마련한 권고안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선 병・의원에 공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정작 이를 심사하는 심평원 측에서는 현재로서는 급격한 청구량 증가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수가와 관련된 별도 모니터링 계획은 없다"며 "수가가 신설된 지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심결건수가 충분히 모아지지 않았다. 더구나 암 검진에 따른 수가 청구는 심평원이 아닌 건보공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향후 좀 더 시간을 두고 청구 현황을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향후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자체적으로 급여기준을 준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즉 모니터링을 통한 현미경 심사로 인한 무더기 삭감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청구사례가 많아지면 삭감 등 제한이 생길 수 있다"며 "따라서 최근에는 급격한 청구량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심평원 등 외부 기관에서 타의적으로 규제하는 것 보다는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