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치매 관리에 있어 한의학 역할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한의학적 치매관리와 관련된 사업의 모니터링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의학적 치매 관리방안'을 주제로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치매 관리에 있어 한의약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국가 치매관리 정책에서 한의학은 철저히 배제돼 왔다며, 향후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시 한의학의 활용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경희대한방병원 조성훈 교수(한방신경정신과)는 "그동안의 치매관리 전달체계에서 한의약 관련 체계는 전무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한의약 관련 전문인도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국가치매관리 계획 수립 및 자문 시 참여한 전문위원 22명 중 한의사는 단 1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 서울시가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장은 모두 의사출신이라 한의약 관련 치매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다"며 "그래서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한의약이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교수는 한방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사업으로 이른바 기체조인 치매 예방 기공요법, 치매 노인성 우울증 관련 명상요법 등이 있다며 복지부에 한국형 치매서비스 마련 시 활용을 제안했다.
또한 부산시 한의 치매관리사업을 이끈 부산시한의사회는 경도인지장애자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의 한약 및 침 치료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인지점수가 개선됐다며, 한의치매예방 프로그램 도입을 주장했다.
부산시한의사회 강무헌 학술이사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후관리와 사전예방의 동시수행은 필수"라며 "시범사업으로 경도인지장애 치료에 한의학 우수성이 입증됐다. 한의 치매예방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시 한의학적 활용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치매안심센터'의 인력운영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할 뜻을 밝혔다.
복지부 노인정책과 조충현 팀장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도입될 치매안심센터의 롤 모델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지만 인력적으로 평균 12명이 근무하는 등 상담이나 사례관리가 취약한데 인력을 늘려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팀장은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가 직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겸임하는 등 세부적인 인력관련 부분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에 맡길 것"이라며 "한의학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의표준진료지침이 추진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통해 의미가 있다면 충분히 지원해주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