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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시범사업 중소병원에 국한…중증도 필수 평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7-08-24 05:00:59

복지부 "시범사업 대상 늘어날 수도…2019년 본 사업 요양병원 참여 검토"

정부가 재활병원 수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중소병원에 국한해 환자 중증도 등 엄격한 모니터링 하에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23일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은 제외하고 150병상 기준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은영 과장.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22일 주최한 재활병원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300여명의 병원계 종사자들이 참석해 재활병원 수가 마련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 10개소(1500병상) 내외에서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15개월간 시범수가를 적용해 재활병원 지정과 운영모델 그리고 중증도를 반영한 적정 수가를 마련해 2019년부터 본사업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은영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어제 설명회에 예상보다 많은 병원들이 참석해 감사하다. 한 참석자가 말한 재활의료기관 수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10년 만에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의료계 관심이 높고 오래 기다려 온 만큼 시범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설명회에서 집중 질의된 요양병원 시범사업 제외에 대한 입장을 해명했다.

정 과장은 "재활전문병원과 요양병원 모두 수가체계가 다르다, 시범사업은 하나의 수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 위주로 한다.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 병동단위 적용은 시범사업 후 대상환자를 명확히 구분해 수가를 개발하면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은영 과장은 "요양병원 재활과 회복기 재활은 달라야 한다. 문제는 회복기 재활이 뭔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를 모아 여러 정책 방향에 맞춰 어디까지 적용할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파악한 중소병원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명 이상(수도권 이외 지역 2명)인 병원은 100곳 미만인 것으로 상태이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 첫 모형은 10곳 내외이나 신청여부에 따라 더 많아질 수 있다"면서 "장애인 건강권 관련법에 입각하나 재활병원은 시범사업은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인 만큼 장애등급이 없어도 이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활병원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기준.
그는 특히 "통합재활기능평가 관련, 중증재활 환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할 것이다. 경증환자만 받아 기능 개선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중증환자 기능개선을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의미"라며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은영 과장은 "재활병원 시범사업은 환자분류와 서비스 체계와 평가, 적정수가 등 숙제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맞춤형 적정서비스 제공"이라면서 "안 된다는 이야기 보다 현장 의견을 주면 받아 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양병원 제외한 이유는.

재활전문병원과 요양병원은 수가체계가 다르다. 시범사업은 하나의 수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 위주로 한다. 뱡상을 더 만들게 촉발되거나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있으면 안 된다.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병동단위 등 적용은 시범사업 끝난 후 대상환자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가가 개발되면 검토할 것이다.

2019년 본 사업 대상 확대 가능성은.

본 사업에서 완전 제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된다고 이야기도 못한다. 가장 걱정은 병원이 없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재활서비스가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필요한 서비스가 없는 것이다. 평가 지정하게 돼 있다. 서비스 할 수 있는 기관을 골라서 지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회복기 재활이 뭔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전문재활 시범사업은 2년까지 입원환자를 인정해준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환자 구분이 안 된다. 재활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모아보겠다는 것이다. 여러 정책 방향과 맞춰서 어디까지 적용할지 검토하겠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안배 하나.

신청을 받아봐야 한다. 지역을 다 해보고 싶긴 하다. 회송 연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어떤 처치에 맞춰 들어오는지 연계할 것이다.

복지부는 재활병원 수가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 22일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계 관계자들 모습.
장애인 건강법에 의거해 환자 제한은 없나.

장애인 건강법에서 권역별 장애인주치의가 있고 권역별 센터 등이 있는데 재활의료기관은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장애가 고착화돼서 장애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 필요하고 초기단계에서 사고당하고 했을 때 병원에서 집중 재활 받아서 장애가 안 가야 하는데 그런 기능으로 보면 된다. 장애등급 없어도 이용 가능하다.

문재인 케어의 어린이 재활병원은.

어린이 재활은 회복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어린이 관련 수가나 중증도, 환자분류도 안 돼 있고, 회복기 환자 위주로 4개 질환군 가는데, 일본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현재 어린이 재활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접목을 생각해봐야 한다.

소아와 성인 다 해야지 소아를 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시범사업이다. 너무 덩어리가 커지면 분석하기 힘드니 다음 단계로 미뤘다.

환자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적용인가.

그렇다. 다만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입원기간을 줄였다는 것이다.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검사도 줄어들 것이다.

기능개선 결과에 따라 보상방안 마련은.

내년 하반기다. 어떻게 평가할지 만들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이 중증재활 환자를 얼마나 보유하는지도 평가할 것이다. 경증환자만 받아서 기능 개선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중증환자 기능개선을 우선적으로 볼 것이다.

통합관리료 인력구성에 간호조무사는 포함되나.

간호사만이다. 전문 치료팀으로 보면 된다. 재활의료에 약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미를 둬야 할 것은 사회복지사를 필수로 뒀다는 것이다. 재활병원 사회복지사가 수가가 없어 업무를 보면서도 눈치를 봤다. 여러 일을 함에도 필수인력이 아니라 적정 수가가 없고 병원에서 위치가 어려웠다. 실제 사회복지사가 재활병원에 있는데, 한 사람이 병원 하나를 다 맡고 있기도 하다.

시범사업하면서 사회복지사도 환자 당 케어 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 기능개선도 중요하지만 장애에 대해 받아들여야 하고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연습시키는 것도 재활병원이다. 어떤 복지시설과 연계하고 서비스 받게 하는 것도 사회복지사다. 그래서 필수인력으로 뒀다.

행위별 수가와 신설수가 모두 가능한가.

그렇다. 기존 것에 추가로 가는 것이다. 수가 개발하려면 어떤 치료를 하는지 다 보고해야 한다. 기존 수가에 플러스 돼 받는 것이다.

통합관리팀 인력 투입 여부 확인은.

잘 조사해야 한다.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페이퍼 컨퍼런스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그렇게 비양심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중소병원 간호사 당 환자 수 1대 6 맞출 수 있나.

지역완화(지방병원 의미)은 1대 7로 했다. 재활전문병원 인력기준 밑으로 낮출 순 없다.

끝으로 의료계 당부 사항은.

재활의료기관 필요성에 대해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 들었다. 환자 분류와 서비스체계, 평가, 서비스, 적정수가 개발 등 시범사업 숙제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재활병원 시범사업이 만들어진 이유를 본다면 환자에게 가장 맞춤형 적정서비스 제공이다.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안 된다는 이야기 보다는 협조해주시고 참여하고 의견 주면 받아서 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