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뜨거운 관심이 받은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하반기에 실시되는 가운데 수가는 9만 3000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와 동시에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재활이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도 하반기에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심층진찰 및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복지부는 심평원이 진행하는 도입 연구와 함께 상급종합병원들의 신청을 받아 심층진찰 시범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심층진찰 시범사업은 그동안의 짧은 진찰 후 검사 실시라는 관행적 방식에서 벗어나 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중증, 희귀 질환자(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진찰(초진)하는 것이다.
충분한 진찰 시간을 통해 환자의 병력, 투약, 선행 검사 결과를 확인해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심층진찰에 따른 수가 수준은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 비용 및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9만 3000원 수준으로 정했다. 이 경우 본인부담은 20~30% 수준으로 할 예정이며, 산정특례 등 기존 본인부담 경감 제도는 적용하게 한다.
또한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수행할 상급종합병원으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공립 1개소 이상, 민간병원도 희망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현재 서울대병원의 경우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심평원의 수가 모형 연구도 함께 책임질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9월 이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갖고 준비된 의료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며 "그 외, 그간 한시적 급여로 운영되던 지카 바이러스 검사도 질병관리본부의 관리지침에 따른 검사 대상 환자에게 실시될 경우 모두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층진찰에 따라 의사 1인당 주당 16명을 진료할 것으로 가정하고 기관 당 10명이 참여한다고 가정 시 1개 기관 당 약 7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4개 기관으로 운영된다면 26.6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병원급 대상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도 시행
복지부는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집중재활이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ㆍ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그간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복지부는 1~6개월간의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해 조기에 일상 복귀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도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심평원과 함께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올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5개월 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지정된 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 물리ㆍ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복지부는 '통합재활기능평가료'라는 수가를 도입하고, 중추신경계는 6만 2190원, 근골격계 2만 2340원을 산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문재활팀 운영 시 통합계획관리료(최초수립 시)를 신설, 4인팀에는 4만 4365원, 5인 이상인 팀일 경우 5만 5456원의 수가를 편성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다.
복지부 측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등으로 연간 약 19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회복시기 반복적 입·퇴원을 줄여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적정 재활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총 재원기간을 줄이는 당 의료비를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