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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 개편 착수…기관별 심사 전환

발행날짜: 2017-08-25 12:00:50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추진 "자율적 책임의료 환경 조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에 따른 심사·평가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진료건 단위 심사가 아닌 기관별 심사로 전환하는 동시에 의료계에 적정수가 보상이 이뤄지도록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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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25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에 따라 건강보험의 심사·평가 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적극 지원을 위한 기관의 모멘텀(momentum)을 확보하고, 거시적 관점의 보험재정 지출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의 심사·평가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심평원은 모든 업무의 바탕인(급여․심사․평가) 기준을 의료계가 체감하는 공정한 절차와 강화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개발·관리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율적 책임의료 환경을 조성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또한 기존 의료행위 청구건별 심사를 의무기록에 기반한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해서 의료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양질의 의료를 적정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가치'로 보고, 심사․평가 통합관리,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 의료의 안전성과 질, 비용의 거시적․통합적 관리기전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활용해 적정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보장성 강화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의학적 필요성 판단에 따른 요양급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간 진료건 별 미시적 심사·평가 방법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평가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업무 패러다임의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의 심사·평가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계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