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약품을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 가벼운 증상에 대해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정춘숙 의원은 "약국이 영업을 종료한 심야시간대나 대부분 약국이 휴업하는 공휴일에 질환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 구입이 곤란하고, 의약품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증질환과 비응급질환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해 응급실 과밀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 안전한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약사회 최대 현안인 안전상비의약품 대응과 연관, 보건복지우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도입 토론회'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