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장 열흘에 딜하는 추석 연휴지만 자영업자인 개원가는 둘 중 하나만 쉬는 것을 놓고 언제 쉬는 게 더 유리할지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최근 개원가에 따르면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부 쉬지 못한 현실에서 효율적 휴진 방법을 찾고 있다.
특히 2일 임시공휴일, 또는 6일 대체공휴일 중 하루를 끼워서 휴진을 선택하는 분위기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모두 공휴가산이 인정된다.
다만 직원 일당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에 전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면 직원이 5인 이상인 의원은 일당을 150% 줘야 하고 5인 미만 의원은 100%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으면 일당을 평소와 똑같이 주면 된다.
"쉴 수 없는 이유?…공휴가산, 독감예방접종"
정부가 추석 연휴를 한 달 앞둔 5일, 임시공휴일을 공식 지정했기 때문에 이미 대체공휴일을 쉬기로 한 의원은 임시공휴일에 정상영업을 하는 분위기다.
명절 전 환자가 일시적으로 느는데다 원래 환자가 많은 요일인 월요일이기 때문이다.
서울 A내과 원장은 "임시공휴일 지정 전부터 대체공휴일은 쉬기로 직원들과도 얘기된 상황이라서"이라며 "매년 추석 전에는 환자가 많은 경향이 있었다. 임시공휴일에도 공휴가산이 되니 다른 날보다 환자가 더 많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B내과 원장도 "직원들한테 월요일은 근무한다고 못 박아놨는데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휴일을 지정해 직원들 눈치 보게 생겼다"면서도 "본격 연휴 전 약 처방 등을 위해서 환자가 많을 것 같아서 문을 열기로 했다. 대신 단축 진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서울 C의원 원장은 "대체공휴일을 그냥 쉴지 단축 진료를 할지 고민 중"이라며 "임시공휴일도 쉬기로 해서 대체공휴일에는 환자가 몰릴 수도 있다. 동료들에게 대체공휴일에 환자가 어느 정도 오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려 한다"고 했다.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영업 여부는 모두 자유 선택사항인 만큼 추석당일 앞뒤 연휴 3일 외의 기간에는 영업을 하기로 한 의원도 있었다. 10월은 독감 예방접종 시즌인 만큼 쉬는 게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S통증의학과 원장은 "휴일을 다 쉬어버리면 임대료, 관리비, 직원 월급, 대출이자 등을 감당할 수가 없다"며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만 쉬고 그 외에는 정상근무하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H의원 원장은 "올해는 노인 독감과 소아 독감 예방접종 시즌이 겹쳐있어 환자 수가 다른 때보다 늘 것"이라고 예상하며 "여름 휴가도 1주일 다녀온 터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까지 모두 문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에게는 추석 상여금으로 20만원씩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물론, 과감하게 열흘을 쉬는 곳도 있었다.
전라남도 D의원 원장은 "올해 추석 연휴는 황금연휴가 될 것이라고 1년 전부터 추측할 수 있었다"며 "여름 휴가를 뒤늦게 간다고 생각하고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서울 Y의원 원장 역시 "피부미용을 주로 하기 때문에 환자 예약 시간 등을 조절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의사도 삶의 질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 쉬는 날 쉬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작년부터 휴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