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이 허위당직표 등 수련과정 법 위반이 적발돼 병원장 과태료와 더불어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을 2년간 선발하지 못하는 고강도 패널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최종 처분이 남아 있으나 국립대병원 명예에 큰 흠집을 남길 것으로 보여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이혜란)은 최근 전북대병원 전공의 사건 회의를 통해 병원장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3명) 2년간 선발 불허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폭행 건과 함께 허위 당직표 등 수련과정 문제점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실태조사 이후 회의를 통해 전공의 간 폭행 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쌍방간 입장이 갈리는 점을 감안해 처분을 보류했다.
수련과정 문제점 관련,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로 합격시킨다는 조건에서 전년부터 다른 수련병원 인턴을 정형외과 업무에 투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형외과 당직 스케줄 허위작성이 확인됐다.
이들 사안은 의료법과 전공의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
평가위원회는 문제점이 위중하다고 판단해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 3명을 2년간 선발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전북대병원 병원장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남아있는 정형외과 레지던트들의 업무과중을 감안해 이동수련 허용을 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2년 춘천성심병원이 지도전문의 수 거짓 작성으로 전문과목 레지던트 1년차 모두 선발을 불허한 전례를 들며, 이번 전북대병원 건은 춘천성심병원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전북대병원은 말을 아끼면서 복지부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전북대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벌였다. 아직까지 복지부 처분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병원장 이하 교직원 모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분위기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 처분요청서가 오는대로 내부 협의를 거쳐 전북대병원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월말 연속수련시간과 주 88시간 수련 등 전공의특별법 후속조치를 앞둔 상황에서 전북대병원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허위당직표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이라는 점에서 전국 수련병원 수련환경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