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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수수료 시행 코앞…현장 배려없는 정부"

박양명
발행날짜: 2017-09-19 05:00:59

개원가 고민 "시행 이틀 전 확정고시…환자 민원은 고스란히 현장 몫"

진단서 수수료를 1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진단서 수수료 고시안 실행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선 개원가는 고민만 한가득이다.

수수료 상한액이 올라도, 내려도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확정, 고시한다.

처음 고시안과 비교했을 때, 일부 항목의 수수료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안
또 의료기관이 제증명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면 변경일 14일 전에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위반하면 의료법(제45조, 제63조)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 이행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한다.

지난 6월 27일 행정예고 후 고시를 확정해 본격 시행하는 날인 21일까지 남은 시간을 불과 이틀.

그동안 의료계는 진단서, 영상검사 수수료 상한선을 1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고시안에 강력 반발했고, 정부는 진단서 수수료 상한선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마냥 수수료 인상을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수수료가 올라도 일선 현장에서 혼란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병의원은 홈페이지와 카페를 통해 제증명 수수료 상한가 금액 고시 '안'을 게시까지 해놓고 있는 상황.

서울 N내과 원장은 "현재는 정부 고시안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진단서 비용을 2만원 받고 있는데, 혹시 현재 고시안 그대로 확정된다면 당장 다음주부터는 만일의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경기도 H정형외과 원장도 "제약사 영업사원이 진단서 상한선이라며 종이를 들고 왔는데 딱히 협회 등에서 나온 공문은 없다"며 "21일이 당장 코앞인데 구체적인 금액도 안나왔다. 이미 환자한테 진단서 비용이 1만원이라는 안내까지 한 실손보험사도 있다더라"고 말했다.

서울 J의원 원장 역시 "행정예고 후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수수료 변화에 대해 어떤 말도 없이 덜컥 확정 고시가 나오면 환자 민원은 그대로 현장에서 겪어야 한다"며 "현장을 배려하지 않는 움직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의 사연을 털어놨다.

그는 "당시 행정예고만 나와도 현장에서는 파장이 크다"며 "진단서 수수료를 2만원 받고 있었는데 환자들이 1만원 안 받느냐는 항의를 많이 해 고시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비용을 내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확정 고시가 상향 조정된다고 해도 한번 내렸던 비용을 다시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가 처음부터 확실하게 했다면 이런 고민은 하지도 않았을 일이다. 현장이 적응을 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