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의료계의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타협의 여지를 두고 정부와 논의 채널을 열고 있어 주목된다.
고시를 철폐할 수 없다면 서류별 차등제 등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 하지만 그러한 동시에 파업 등의 시위도 검토중이라는 점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0일 "전국 모든 의사들이 고시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대로라면 단체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 또한 지금의 상황을 우려하며 논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논의를 진행중인 만큼 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선의 대안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를 설득하며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전국적인 시위 등의 방법을 함께 검토하며 투 트랙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와 협의가 이뤄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힘겨루기를 해야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의협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시도의사회 등 지역 의사회들은 전면 파업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며 "논의가 잘 진행돼 원한만 안이 마련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국적 시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전향적으로 대화를 나눠보자고 요구한 상태"라며 "또한 반모임 등을 통해 회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화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의료계는 제증명 수수료 중 일부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진료기록사본 등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인정하되 대신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진단서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만약 고시안이 나오면 현재도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보험사들의 요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하겠다는 복안이다.
가령 일정 수량 이상 보험사에서 서류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 부담 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고시에 대한 시정명령 등 페널티에 대해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에서는 진료기록 사본 10년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진료기록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는 등의 방어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복지부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는 제제가 없다고 하더니 행정예고에는 처벌 가능성을 명시한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받아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한발 물러선 의료계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지가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일부에 대해서나마 타협의 여지를 열고 고시 철폐가 아닌 예외조항 등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 입장에서도 이를 검토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정도로 다양한 카드를 낸 이상 복지부 또한 일정 부분 논의를 이러갈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이러한 선택지조차 모두 거부한다면 결국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