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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비대위 윤곽…총 40명 위원·위원장 상근

발행날짜: 2017-09-22 12:00:34

26일까지 구성 마치고 30일 첫 회의…회장 의결권 제한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운영위가 최종적으로 구성안을 의결한 것.

위원은 총 40명으로 재야인사 3명이 포함되며 위원장은 상근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추무진 의협 회장은 자리에 참여하나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오송역사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규정과 구성안을 의결했다.

비대위 운영 규정은 총 19조로 구성됐으며 비대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40인으로 구성했다.

우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와 상임이사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각 3명씩 이며 시도지부에서 각 1명씩, 대한개원의협의회 3명,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각 2명이 배당됐다.

또한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목표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3명이 들어오며 대한공보의협의회 1명, 대한병원의사협의회 1명, 한국여자의사회 1명, 의대생중 1명, 한방특위 추천 1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각 직역, 지역 대표외에도 재야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회원들이 추천하는 인사도 3명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은 위원이 구성되면 이들에 의해 호선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4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또한 위원장은 의협에 상근하며 현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회의에는 참석하고 발언권도 주어지지만 의결권은 없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비대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나이를 30~50세로 규정했고 직적 3개년도 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비대위 활동에 저해가 되거나 사유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위원은 비대위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둬 책임감을 강조했다.

운영위원회는 비대위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과 지역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로 오는 26일까지 취합해 위원 구성을 마치고 30일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비대위인 만큼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비대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력한 투쟁성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과거 비대위와는 차별화되는 조직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