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동안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의 사과를 원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딸을 잃은 가족은 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과 수정본 모두 의무로 보존, 열람, 사본교부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Y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로 딸을 잃은 유족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25일 Y대학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 측 사과와 진료기록 조작 방지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코피가 3일 연속 이어지자 Y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7시간 만에 사망에 이른 전예강 어린이. 그의 엄마는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병원 측이 응하지 않아 조정 절차도 밟지 못했다.
유족 측과 환자단체연합은 "의료사고의 중요한 증거자료인 진료기록부 내용이 허위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와 함께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Y대학병원 의료인을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 고소까지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권미혁 의원이 각각 추가 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관·열람·사본교부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족 측과 환자단체연합은 "예강이가 7시간 동안 치료받았던 병원은 JCI 국제인증에다 국내 인증도 받아 안전한 병원으로 널리 알려진 대학병원"이라며 "응급실에서 예강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여러 단계의 환자안전사고 예방시스템 중 제대로 작동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건 당시 응급수혈처방이 아닌 일반수혈처방이 이뤄졌고, 농축적혈구(RBC) 수혈시간과 분당 맥박수 관련 진료기록을 허위기재 했으며, 대학병원의 유기적인 협진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 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시스템도 부실한데다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유족 측과 환자단체연합은 "예강이가 응급실을 도착했을 때 수련 중인 전공의 1년차가 요추천자 시술을 2회 시도했다가 모두 실패했다"며 "환자가 언제 사망할지 모를 정도로 응급상태였다면 두 번 실패했을 때 당연히 요추천자 시술을 숙련된 전문의가 맡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임의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며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