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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로비 파업 합법…의견 표출 가능 공간"

박양명
발행날짜: 2017-09-29 12:00:02

의료연대본부 "노조 활동 고소고발 대응 관행 사라져야"

노동조합의 병원 로비 파업이 합법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최근 법원이 병원 노동자들의 로비 파업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병원 사용자의 무분별한 법적 대응 관행에 대한 경고"라고 29일 밝혔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소송에 휘말린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에 대해 파업으로 업무를 방해했더라도 노동조합의 파업행위는 정당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북대병원은 2014년 노동조합을 업무방해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방법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노조의 병원로비집회, 병원장실 방문 등을 모두 업무방해로 인정한 것.

이에 노조는 항소를 진행했고 2심 재판부는 병원 노동자의 로비 파업이 합법이라며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파업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노조가 병원 본관 1층 로비를 병원 근로자들이 파업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고, 이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장소도 없어보인다"고 판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법원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며 "필수유지업무 제도 때문에 이미 병원 노동자의 쟁의권은 제한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로비집회를 업무방해라고 판결했던 1심은 병원 노동자의 쟁의권을 원천봉쇄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병원 사용자의 무분별한 법적대응 관행에 대한 경고로 해석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무조건적인 고소, 고발로 대응하는 병원들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