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를 상향 조정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국회에서 나왔다. 의료계 달래기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병)은 "제증명 수수료 고시는 의료계 달래기 차원에서 상한액이 대폭 상향조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의료기관에서 상한액을 어겨도 법적 처벌기준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증명 수수료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일례로 채용신체검사서는 일반이 최저 5000원에서 최고 40만원, 진료기록영상 CD는 최저 1000원에서 최고 5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급하는 일부 항목은 중앙값보다 훨씬 높게 상향조정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빈값을 기준으로 설정했음에도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의 상한금액을 최빈값보다 약 2~3배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진단서는 최빈값이 1만원인데, 정부 고시의 상한액은 2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상해진단서도 최빈값은 3주 미만이 5만원, 3주 이상이 10만원인데 상한액이 각각 10만원과 15만원으로 올랐다.
남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상한액을 어겼을 때 법적으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며 "모든 의료기관이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의료계는 전체 항목에 대해 3~5배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며 "최빈값을 기준으로 하되 의사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환자에게 가장 부담되는 진료기록 사본 가격은 하향 조정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