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원이 차트를 복사하러 왔습니다.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에 따라 진료차트 6장 복사하고 6000원만 받으면 끝인가요?"
15일 개원가에 따르면, 환자 대신 보험사 직원이 직접 찾아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구할 때 정부의 제증명수수료 제한 고시를 지켜야 하는지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달 복지부가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 제증명서 사본의 상한 금액은 1000원이다.
서울 A내과 원장은 "보험사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요구하면 비용을 (환자보다) 더 많이 받았다"며 "환자 차트를 찾고, 환자에게 확인 전화를 하는 등 일종의 행정업무가 더 추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적적으로 할 일은 더 많아지는데 복사비를 1000원만 받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 B내과 원장도 "환자 대리로 온 보험사 직원에게 정부 고시금액 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 보험사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 같은 민원이 잇따르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보험회사 직원의 환자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방법을 안내했다.
"보험사가 진단서를 요구한다면 굳이 정부의 증명서 수수료 상한제 고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단, 비용을 원내에 게시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의협은 "보험사 직원이 환자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와는 무관하게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금액을 책정해 받아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발급비용을 의료기관 내,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환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진료기록 원본에서 주민등록번호, 질병명 등 환자의 민감정보를 가리고 사본을 발급해도 괜찮다.
또 보험사 직원이 환자 진료기록 사본 제공을 요청하면서 의사 면담을 요청해 환자의 병명, 질환 상태, 예후 등에 대한 상담을 하면 별도의 자문료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