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식약처가 공급중단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약품 8품목을 민간제약사에 위탁생산 요청했으나, 1개 품목만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여 희귀의약품센터 사업비로 배정하였고, 사업을 맡은 희귀의약품센터는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필수의약품 8품목에 대해 위탁제조 희망업체 수요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위탁생산에 나서는 민간제약사가 없어 7개 품목은 위탁생산이 무산되고, ‘카나마이신주’ 1개 품목에 대해서만 계약이 채결됐다.
권의원의 확인결과, 위탁생산 계약이 체결된 품목의 경우에도 기존 약가대비 높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서야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희귀의약품센터와 제조사는 카나마이신주 120,000amp 생산비로 2억 9,88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이는 1amp당 2,490원으로, 원래 카나마이신주의 건강보험 상한가는 760원이었다.
결국, 원래 약가 대비 위탁생산가의 차이가 3.3배에 이르는 높은 가격으로 공급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식약처가 위탁생산한 ‘카나마이신주’는 퇴장방지의약품에 속하는 의약품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꼭 필요한 약이나 낮은 약 가격 때문에 민간제약사가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주는 ‘사용장려금’이나, 제조사에 주는 ‘생산원가보전금’제도를 통해 지원 해주는 의약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민간제약사에 기존가격의 3.3배에 이르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권미혁 의원은 “2016년 현재 평균가격이 1,100원대의 퇴장방지의약품이 752개 품목이다. 이러한 퇴장방지의약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가격의 3배 이상을 지불하며, 불확실한 위탁생산에 의존하기 보단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정부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제약 인프라를 활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