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총액계약제 검토 답변의 의료계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지적이 있었고 정부 입장에서 이를 검토하고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의무라는 점에서 장관께서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능후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문 케어 핵심인 비급여 급여화 재정 안정화 대책 질의에 "대만이 채택하고 있는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의사협회와 의원협회 등 의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박 장관의 사과와 전면적인 검토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정통령 과장은 "현재까지 복지부 차원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 여러 검토사항이 있으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이 언급한 일본의 혼합진료 검토 발언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 과장은 "국회도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의 좋은 사례를 참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안을 준 것이다. 이 지적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지불제도 개편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령 과장은 "현 의료제도 취약점 중 하나가 행위별 수가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도 신포괄수가제 등 다른 지불제도를 접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지적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드린다는 측면에서 제도 자체를 스터디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약가인하와 상한제 제외는 정책적 제안 "무리한 삭감 없을 것"
국감에서 제기된 약가인하와 요양병원 본인부담 상한제 제외 등 다양한 재정절감 대책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정 과장은 "당장 하겠다는 것보다 각각의 제안에 대해 타당성과 가능성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 국회의원들의 제안은 다양한 가정 속에서 정책적 제안을 주셨다고 본다. 해당 제안을 정책적 목표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야 한다"며 정책 결정의 참고사항임을 내비쳤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위한 의료압박책은 염두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통령 과장은 "의료계에서 과거 정부가 그랬다는 주장처럼 무조건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는 방식은 되지 않을 것이다. 무리하게 삭감하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보장성 약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의료이용을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곳에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구조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재정절감 용역연구 이건세 교수 연구책임자-종별가산율 차등제 검토
정 과장은 이어 "건강보험 재정 절감 연구용역은 이미 발주한 상태로 건국의대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면서 "이제 킥 오프한 단계로 약제비나 입원진료비 등 기존 주제를 중심으로 방향성만 제안됐을 뿐 좀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조정 관련 세부 방향도 검토 중이다.
정통령 과장은 "병원급은 신포괄수가 확대로 진료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원급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적 서비스 차원의 보상 강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아이디어 차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기준 이상으로 본다면 종별 가산율을 낮추고 덜보면 높이는 차등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가 현 상한선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의약계에 동일 적용될 전망이다.
정통령 과장은 "의과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의료급여 부서에서 역전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일정 부분 타당하다는 점에서 맨 밑에 현 정액구간은 유지하고 그 위를 구간별 정률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의과의 경우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변경안을 다시 올린다. 건정심은 위원들 일정 조정으로 11월 1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적용하면, 의과 의원급 2만원 상향조정 대신 1만 5000원 정액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2만원과 2만 5천원 등 구간별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의미이다.